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지역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21일 오후 전북 진안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절근로자제도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소 75일 이상 최장 90일 이하 기간에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제 행정 운영 및 관리는 계절근로자제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을 만나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의 근로환경을 살펴봤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개)과 배정인원(6만1248명→6만8911명)을 각각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 명→90개소, 30만 명)한다.
또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2027년까지 30개소 추진)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농협'으로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법무부 등과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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