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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