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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