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불완전판매 반복"
디지털·AI 확산 속 신종 피해 대응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의 조직문화까지 개혁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 권익이 일정 부분 제고됐지만, ELS 사태 등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제도적 효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ELS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진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고난도 상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AI 기반 피해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소비자보호 조직의 전문성 강화 ▲위법계약해지권 제도 개선 ▲판매실적 중심 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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