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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편의점 4사 "미납품 패널티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동의의결안 확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했던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를 면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미납패널티(손해배상금)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자진시정 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대략 미납액의 6~10%)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원 ~ 16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또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 상당도 무상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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