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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법 "홍원식, 이해충돌 의결권 행사 위법" 최종 판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직접 의결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홍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의 상법 위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5월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홍 전 회장은 약 170억 원으로 예상됐던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남양유업은 2023년도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하면 보수 축소가 유력하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공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의 의결권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적 기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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