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상 제외…약관 확인 필요
단순 치매 진단만으론 부족…일상생활 저하 기준 적용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에 드는 사적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골절로 입원한 A씨가 외부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간병비 지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이용했더라도 비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인이 간병을 도운 뒤 보험금을 청구한 B씨의 경우, 보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 내 전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일부 보험 약관에서는 이 서비스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C씨는 약관상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치매 간병비(진단비)와 관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D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약관에는 단순한 진단뿐 아니라 보행,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약관별로 보장 범위와 지급 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 상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약관을 분실하신 경우에도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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