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절세·레버리지 수단으로 부각…CFD 투자 수요 급증

-CFD 잔액 1년 새 61% 급증
-레버리지·헷지 전략에 CFD 투자 수요 꾸준히 확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CFD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잔고는 1조6994억원으로, 1년 전(1조550억원) 대비 약 61% 급증했다. 지난 2023년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CFD는 같은 해 9월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만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잔액 3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CFD에도 22~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돼 절세 메리트는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해외주식 거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CFD 해외 매수잔액은 5075억원으로, 전년(1521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 기준이 원화로 산정돼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CFD를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CFD를 활용한 하락장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서, 시장 하락이 예상될 경우 CFD를 통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기존 주식 포트폴리오의 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CFD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 자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공매도 거래 재개와 절세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나 하락 방어 전략이 당분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