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곳, 식당 1곳 운영… 사회 초년생 대상 2개월 단기 근무하게 한 후 임금 체불, 연락 두절 반복
애초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이 사회 초년생들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편의점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 영업이익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이외에도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겅벗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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