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손보협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재원을 활용해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로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국선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선정한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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