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입찰
-초급간부(하사)도 심사통해 신용대출 가능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기준 낮추고, 추가금리 제공
하나은행이 나라사랑카드 3기 금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 기간 공적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다.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신원확인 수단으로 쓰이고, 군 복무기간에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3기 나라사랑카드 금융 사업자 선정부터는 기존 2개 사업자에서 3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만큼 은행권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군 하나은행은 군 간부 전·월세 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군 간부는 직업 특성상 근무지 이동이 잦아 전·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
군간부 전·월세 자금 대출은 국방부 '전세 대부 이자 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은 대상으로 공급한다. 현재 전·월세 자금 대출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또 격지 근무 등 평소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원 군인들을 위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출상품은 군인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 대출 또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군인 우대 신용대출의 대상도 넓혔다. 일부 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대상을 중사 이상으로 하는 등 초급간부(하사)를 제외한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초급 간부(하사)도 심사를 통해 대출을 공급한다. 또 대출갈아타기(대출이동제)를 통해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군 복무를 시작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 기준을 낮췄다.
시중은행들은 우대조건(청약 종합 저축 가입·급여 이체·카드 결제 계좌·자동 이체 등)을 통해 최대 8.0%(18개월 기준)의 적금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타행들과 달리 급여이체·카드결제 중 1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0.7%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향후 나라사랑카드 3기 금융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고객에게 0.2%p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우대금리 조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진심을 담은 군 전용 특화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나라사랑카드 3기 금융사업자 선정으로 은행과 대한민국 군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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