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활발...국내는 리스 형태 먼저 자리 잡아
보험硏 "사고·전손 시 배터리 보상...공식 감정기관 마련해야"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가인 전기차 배터리를 별도로 구독하거나 리스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Battery as a Service·BaaS)' 모델이 부상하면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보험 보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aaS는 고가인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 시간 절감의 편의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중국 NIO, CATL 등 글로벌 기업들은 BaaS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차량 제조기업 NIO는 올해 약 9000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 CATL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동 개발하고 올해까지 1000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배터리를 소유하지 않고 월 구독료를 내는 리스 형태가 먼저 자리 잡는 추세다. 지난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구독 배터리 도입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BaaS 도입에 따른 차량가액과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를 구독하는 경우 배터리 소유권, 차량가액, 보상담보 등에 따라 보상 절차나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 전손 처리 시 배터리가 차주 소유가 아니라면 보상해야 할 배터리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구독 상태인 배터리를 실제로 소유한 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노화로 인한 마모인지 판단해 줄 공식 기관이 국내에는 아직 미비하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구독 배터리 차량가액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한 경우 소유차량의 일반 가액보다 낮아지지만 배터리 가액을 임대계약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장기적인 차량가액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구독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소유권, 배터리 가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를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aaS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험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위험 측정과 담보 전략 마련에 나서고 배터리 수리나 폐배터리 처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독업체 간 명확한 절차 정립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와 배터리 구독 회사 간에는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 시 폐배터리 소유권 처리 책임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사고 시 배터리 교체와 관련해 배터리 구독 회사가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 마모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에 따라 배터리 수리나 교체 비용에 대한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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