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약 2개월 만에 재개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사전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시크 앱이 다운로드가 재개 돼 한국에서도 딥시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트로경제신문>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딥시크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 출시 당시 중국어와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보호책임자 정보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키 입력 패턴 수집을 예고하고 AI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중국 및 미국 서버로 동의 없이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Beijing Volcano Engine Technology Co., Ltd.)를 통해 한국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전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국외 이전 시 합법적 근거 구비, 기존 전송 데이터 즉각 파기, AI 학습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opt-out 기능 도입)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최근 한국어판 처리방침을 새롭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기능도 지난 3월 17일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등 아동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또 개발 서버 접근 제한,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등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볼케이노로 이미 이전된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의 즉시 파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딥시크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이는 법적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후 최소 두 차례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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