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권한대행으로서는 8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양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여기에는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8번째 거부권이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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