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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150→130% 하향

"자본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인허가 등 K-ICS 규제기준이 130%로 합리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되고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도 마련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과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신(新)제도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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