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 신고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울진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게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을 통해 방문신고 지원도 병행한다.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해 보다 간편한 신고 절차가 가능해졌다"며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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