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의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용자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대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에 귀책이 있다"고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같은 질문에 "제도적 부분도 검토해야 하나,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를 언급하며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더 이상 복잡한 법률 검토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제가 CEO지만 단독 결정은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귀책을 인정하고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건 반(反)규칙적, 반내규적"이라며 "오후 3시 30분에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심 정보가 유출되자 유심 교체 대응 방안을 강화했다. 유 대표는 같은 날 청문회에서 "유심 교체를 신규가입보다 후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국 대리점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해외 출국자를 위한 긴급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을 집중 공급하고, 유심교체 건수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해외 이용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출국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처리 속도 한계로 인해 하루 최대 20만~25만 건의 유심 교체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유심 재고는 100만 대 수준이며, 이 또한 빠르게 소진 중"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유심 지원을 제안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월까지 유심 500만 개, 6월까지 추가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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