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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사법서비스 위해 '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제19호 화성이슈리포트 표지

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현실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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