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알뜰폰사업과 소액결제사업 등 통신업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따라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도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처 추가 확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도 반영됐다.
금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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