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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6월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허용"

상장빔·좀비코인 정리 나선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관리 본격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절차와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역시 엄격한 기준 아래 허용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 목적은 운영 경비 충당으로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매도 대상이 한정되며, 자기 거래소에서의 매각은 금지된다.

 

또 매도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전 공시와 사후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빔' 방지와 '좀비코인·밈코인' 정리를 골자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발표됐다. 상장 후 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장가 주문도 일정 시간 제한된다.

 

'좀비코인'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으로, '밈코인'은 커뮤니티나 유통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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