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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권한대행 차례는 교육→과기→외교→통일→법무

'한미 관세협상 결정권자' 이주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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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물려받기 직전 물러난 데 따른 고위 공직 서열상의 승계다.

 

지난 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표를 낸 데 이어 같은 날 밤 최 부총리도 직을 내려놨다.

 

이에 이 대행이 향후 한 달간 6·3 대선 관리 및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파면 등) 시 대행을 맡게 되는 서열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  외교부 장관(조태열), 통일부 장관(김영호), 법무부 장관(박성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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