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은 지난 1일 의장실에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관련하여 운수업계 대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화물 운수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건의문이 전달됐다.
건의문에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운수업계 간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하남시의 사업용 운수종사자 수는 버스 700여명, 화물 1,49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7%)에 불과했고, 60여명에 불과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각각 27대, 28대로 전체 면허 배정의 80%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을 비롯한 운수업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비율 할당제 조항 폐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에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화물)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포함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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