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이 대구시와 산하 구·군 가운데 최초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3,566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낮은 보수와 과도한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달성군 역시 전체 공무원 1,212명 가운데 273명(약 23%)이 해당 기간에 속한 저연차 공무원으로, 이들의 조직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구시 및 구·군 중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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