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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치"… 공정위, 美 메타에 시정명령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절차 마련 등 180일 내 이행해야"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자료=공정위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 안내·권고 △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통신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절차 등 조치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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