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아동탈취국'으로 지정됐다.미국 국무부가 4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2025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미이행 국가 15개국을 공개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한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 외 ▲ 아르헨티나 ▲ 바하마 ▲ 벨리즈 ▲ 브라질 ▲ 불가리아 ▲ 에콰도르 ▲ 이집트 ▲ 온두라스 ▲ 인도 ▲ 요르단 ▲ 페루 ▲ 폴란드 ▲ 루마니아 ▲ 아랍에미리트(UAE)가 미이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우리는 헤이그 협약이 아동 납치를 억제하고, 해결하며 납치된 아동의 신속한 귀환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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