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
황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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