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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체코원전 계약 급제동에 원전株 약세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6.06% 하락한 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전KPS(-6.21%), 두산에너빌리티(-3.97%), 한전산업(-7.51%)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다.

 

6일(현지 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사이의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본계약 서명이 불발되면서 원전주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다.

 

앞서 EDF는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체코 경쟁 당국이 이를 최종 기각했지만, 지난 2일 EDF가 다시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연장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 등으로 이번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로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제시했다.

 

허 연구원은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주, 혹은 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지만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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