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프랑스 전력공사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계약 연기 불가피"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도착전 '본계약 불가' 통보받아… 현지서긴급 기자간담회
"본안 소송엔 큰 문제없을 것… 계약연기 길어질수도"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계약이)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한 EDF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르노 지방벙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항소는 CEZ가 해야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 이외 다른 일정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체코 의회 상원의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의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 약정에도 안 장관이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최종 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약이)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본계약 일정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원전)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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