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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