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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공판 대선후로 연기… 민주당 "당연한 결정"

"조희대 끝까지 책임 물어야… 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중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잃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위증교사 등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재판의 공판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잡혀 있어,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해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 공판 기일 지정은 대선일 확정 전이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해당 재판도 미뤄진다면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의 효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조치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계속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고발·특검·청문회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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