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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AI가 그린 ‘지브리 스타일 변환’과 저작권 침해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최근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애니매이션 제작사(스튜디오 지브리)의 그림 스타일(또는 화풍)로 사진 등을 변환하는 것이 엄청난 유행이었다. 필자도 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하나 둘씩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유행을 실감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 섞인 지적도 이어졌다. 지브리 스타일은 미야자키 하야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물인데, 인공지능을 통해 무분별하게 그 스타일이 복제·재생산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 등 침해가 성립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는 저작권 등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현행 저작권법상 애니메이션 등의 스타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소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애니메이션 등의 스타일은 구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인상주의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등의 미술사조에 대해서 선행 작가에게 저작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물성 등이 부정돼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도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위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지청구나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지브리 스타일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인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은 모두 특정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돼 보호될 필요성이 높은 반면, 개인이 창작해 낸 일정한 스타일(화풍, 패션스타일 등)의 경우에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다른 법률(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을 위와 같이 스타일 등에까지 확대한다면 위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은 부정경쟁행위 중 포괄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성격을 갖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당 조항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본래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적인 적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은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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