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150% 밑돌아 상환 요건 미충족
금감원 “정보 미제공 땐 불완전판매 소지
롯데손해보험이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의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미루면서 신용도 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규정선(150%) 밑으로 떨어진 데다 차환 발행까지 막히면서 자본시장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지난 2020년 5월 발행한 8회 후순위채(900억원, 만기 10년)에 대해 상환 시점(발행 5년째)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완충장치로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손실 흡수 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미달 시에는 다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차환을 의무화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54.6%였던 K-ICS 비율이 올해 3월 말 150%에 미달했다. 아울러 차환 발행도 시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 이뤄지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5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대부분 조기상환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은 이러한 콜옵션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발행 및 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적정성 저하로 인해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900억원 규모로 발행된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의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는 10년 만기에 5년째 상환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 사실이 발행 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어 개인투자자 피해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저하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불확실성 증가가 자본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이번 조기상환 연기는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자본시장 내 롯데손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관리에 있어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번 콜옵션 미행사로 투자수요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여력제도 강화가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고 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자본적정성은 현 수준 대비 더욱 저하될 수 있다"며 "신계약 CSM 확보, 자산운용 상 신용위험 경감, 공동재보험 출재 활용 등 적극적인 자본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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