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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대선 중 '사법리스크' 털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은 이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선거 유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언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고, 내달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선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결국 이날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사실상 해소됐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든 재판 일정이 순연된 덕에 이 후보는 대선 유세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헌법 84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란 형사사건의 경우 소(訴)를 제기(재판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공소 제기)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하므로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8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미뤄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 이후 이 후보는 'K-과학기술(AI)'을 테마로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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