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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배달 수수료 ‘갑질’에 공정위 TF 출범…시민단체 농성 종료

공정위, 전담 팀으로 불공정 행위 일괄 조사
시민단체, 90일 농성 중단…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
“배달 안 됐는데 수수료”…자영업자들 현장 혼란 여전

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태스크포스(TF) 발족과 함께 시민단체가 배달서비스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사회적 대화 참여 약속에 90일 농성을 멈췄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수료 전가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그동안 시일을 끌며 이어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을 할 공정위 TF가 출범하며 한차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배달 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을 공식 가동했다. TF는 그간 개별 부서에서 따로 처리하던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통합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무료배달 광고의 허위 가능성,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수수료 유료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단체도 이날 공정위의 TF마련과 배달의민족의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계기로 지난 90일간의 24시간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그동안 ▲중개수수료 인하 ▲무료배달 비용 전가 금지 ▲광고선택권 제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 향후 대화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장 정책실이 중재에 나선다.

 

지난해 배달 앱 3사와 시민단체 등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총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최종 상생방안은 당초 배달의민족이 제시했던 현행 9.8% 수준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다만 차등수수료로 인한 플랫폼 배달료 손해 문제를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여기에 응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와 입점업체 단체를 즉각 거부하며 파행에 이르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50%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 구성한 '배달의민족 수수료문제 진짜 끝장내자(배수진) 농성단'은 주요 의제에 대한 배달 앱이 동참한 대화 기구 마련을 요구하며 90일 간의 24시간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TF 발족 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의 현장 관행은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주 A씨는 "배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손님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수령했는데도 배달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했다. 정산 내역엔 3400원의 배달비가 포함됐고, 고객센터는 "고객에게는 쿠폰으로 보상했으며, 배달 여부와 관계없이 점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내부 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사례는 공정위가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달 여부와 무관한 수수료 부과' 등의 불공정 관행과 맞닿아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새로운 불공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중복 없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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