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관 탄핵에 대해 기자수첩을 쓴 적이 있다. 2021년 2월4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판사(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였다. 당시 쓴 기자수첩을 들춰보니, '사법부 권력이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던 시대의 종말'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혹자는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천상계(天上界)'에 존재하던 이들로 여겨졌다. 직장인은 잘못하면 시말서를 쓴다. 입법부는 이미 '지상계(地上界)'의 인간으로 취급받은지 오래다.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와 시민에 의해 파면시킨 사례가 벌써 두 차례다. 반면 사법부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에 당시 판사 탄핵은 기자에게 나름 충격이었다. 그러나 '판사의 인간화'가 사법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지금 기자가 뜬금없이 4년 전 기억을 꺼낸 건 최근 '사법부 불신' 현상이 심상찮아서다.
2025년 5월1일, 대법원은 유력 대권주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로 선고가 이뤄졌기에 졸속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야권은 '적극적 견제책'을 꺼내든 반면, 보수진영은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맞섰다.
문제는 4년 전과 달리,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만 선명해졌다. 심지어 '천상계'의 존재인 판사들의 과거 판결과 신상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높은 법대에서 내려다보던 '지상계' 인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여론지형이 달라진 건 '법관의 판결을 비판하는 건 불경하다'는 명제가 깨진 덕분이다. 사실 이 명제에 균열이 생긴 계기는 윤석열의 구속취소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시민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이번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빼앗을 수 있다'는 충격을 줬다. 그렇게 사법개혁은 더 이상 정치권의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열망이 담긴 시대적 슬로건이 됐다.
이제 마음 속으로만 되뇌이던 질문을 던져본다. 법관도 사람이면 판결에도 편견이 개입할 수 있지 않냐고. '사람이 행한' 판결에 비판도 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헌정사 내내 '견제의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부도, 이제는 지상계로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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