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하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40조),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237조)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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