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총 4,651건의 보상금 지급 접수건 및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약 11억 8,100만 원으로,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소급 신청 건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관련 주민들에게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10월 말경에 지급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 및 흥해읍, 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이 포함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종별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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