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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