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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사 감독과 개입 사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금감원은 자본 적정성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명분으로 롯데손보의 상환 계획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업계에선 감독권 남용이자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시장에 대한 감시자다.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감독기관이 '선택적 개입'을 통해 시장 원리에 딴지를 건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발행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콜옵션'은 일정 시점 이후 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다. 시장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롯데손보는 자본 여력과 재무 구조 개선 등을 근거로 콜옵션 행사를 진행했지만, 금감원은 제동을 걸었다. 킥스 비율이 당국의 기준인 150%를 웃도는 수준임에도 '향후 건전성 우려'를 들어 상환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당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기업의 합법적인 계약 이행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콜옵션 상환 재원 확보를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이 완료된 이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발행은 무산됐다.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 관련 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금감원은 이를 핑계로 외부에 공개한 것도 의아하다.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불안을 고려했다면 금융사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를 불러 주의를 주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시장 전체에 '콜옵션 불이행 가능성'이란 부정적 신호를 보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후순위채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의 콜옵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한다. 금감원이 개입해 콜옵션 행사를 차단한다면, 이는 곧 향후 후순위채 발행 자체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과거 일부 대형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무리 없이 승인된 반면, 롯데손보의 경우에는 유독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작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저해지보험(일정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없거나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상품) 관련 회계모형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예외모형과 원칙모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사실상 원칙모형을 권고하는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따랐지만 롯데손보는 예외모형을 택했다. 이때부터 롯데손보는 '미운털'이 박혔다.

 

보험사 간 형평성 문제와 감독의 일관성 부족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 이번 콜옵션 행사 제동 사태는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보험사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자본확충 수단을 억제하면서도, 지급여력 비율은 높게 유지하라는 식이다.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감독기관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또 기업의 재무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다.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한다. 감독기관은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전 차단'이나 '불허 통보' 방식은 1차원적이다.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다. 향후 보험사 전반의 자본정책과 시장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제의 권위보다 시장의 신뢰를 생각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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