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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국토부 "서울 집값 변동성↑...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김범석(오른쪽 2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뉴시스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일부 지역에서 최근 커졌다는 판단하에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3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차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집값 변동성이 소폭 확대된 점을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셋째 주에 0.25%(전기 대비) 뛰었다가 4월 둘째 주에 +0.08%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5월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등 다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상태다. 특히 종전에 서울 자치구 11곳(강서,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종로, 중, 성동, 동대문, 노원, 강동)에 적용됐던 투기지역 규제가 2023년 1월5일부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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