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보상금 감액 대상이었다. 이번에 럼피스킨을 새로 추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하던 규정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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