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HDC현산,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땐 계약 어렵다"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조합은 HDC현산이 선정되더라도 계약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조합 측은 "영업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HDC현산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조합은 "해당 이슈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적 영향 여부를 떠나 조합원 투표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유에 따라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1년간 신규 수주 활동 및 선분양 등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법원 결정 전까지 수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들도 각 시공사의 이력과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는 당초 제안한 조건 이행과 설계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 총회는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은 법적 자격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이미지, 브랜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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