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농지법 하위법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그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지난해 7월)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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