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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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