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