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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제동… 트럼프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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