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창원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 변경과 해제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단순 갱신으로 임대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돼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해왔다.
오는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PC·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박성옥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