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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