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KB국민은행 앱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화면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