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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