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나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이 빨라진 시기에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송금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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