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공동 소송
사용자 1881명 소송 1심 패소
法 "소비자 손해 입증 부족"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가 의무 적용되면서 불거졌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기기 발열을 막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처음 도입했으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활성화도 차단되자 사용자 불만이 커졌고, 이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 "고사양 게임 최적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며 202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능 제한 사실을 숨긴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서 실제 속도가 게임사 최초 설정값보다 느려지는데도,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 손해가 기만적 광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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